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진행 방법(feat. 인지세 환급방법)

 

전자 수입인지란?

 우리가 도급계약을 진행할때 도급인과 수급인 양쪽 모두 1개의 계약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A라는 계약을 진행할때  A계약건의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납부하는 인지세 금액은 형식상으로는 양쪽이 협의하에 납부하는게 맞으나, 보통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인지세액을 100%납부하거나 50%를 납부하거나 도급인이 100%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의 경우 갑과 을(도급인, 수급인) 양쪽 다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납시 과태료 발생)


 도급문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정보통신공사)
★아래링크에 shift+클릭(새창 띄움)으로 누르고 이동해주세요!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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