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현장별건설기계 대여 보증서 발급방법!

 

▼전문건설 공제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 링크



<현장별건설기계 대여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 이유>


2019년 6월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의 발급방식이 기존 "기계별 발급방식"에서 "공사현장별 발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Q.그런데 내역서상에 건설기계는 잡혀있고, 아직 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현장별건설기계 대여보증서 필수 발급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공사계약이 진행되었으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보증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에 업자를 해당 현장에 등록하는 방법이므로 일단 보증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되었으면 이제 보증서를 신청해봅시다.

1.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보증서를 신청할것이니 보증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https://ebiz.kscfc.co.kr/

 


2.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





3.보증 종류를 현장별 건설기계로 선택, 신규 선택.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4.보증서에 건설기계계약상 선급금과 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일 건설기계를 실제로 대여하지 않아 선급금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는 건설기계계약상 선급금 부분은 비워두고

하단의 보증금액 부분은 최소보증금액으로 보통 입력합니다.

만약 장비가 들어가 보증금액 이상의 금액이 발생할경우에는 자세히 금액을 알아보고 입력해야합니다.


5.보증금액등을 전부 입력했으면 마지막으로 전체 검토 후 보증서 첨부, 결제 진행, 출력하면 됩니다.



끝!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되셨나요?

차근차근히 하다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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