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소인 완료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
소인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는 출력 서류는 따로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해 캡쳐해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다.
1.전자로 인지세를 먼저 발급후 아래 사이트로 들어간다.
2.왼쪽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반드시 전자로 인지세를 먼저 발급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한다.)
4.소인 눌렀으면 전자수입인지 정보입력 소인을 누른다.
1)처음에 미리 납부한 인지세(전자수입인지)의 고유번호 16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한다.
2)하단 버튼인 조회를 클릭한다.
1)처음에 미리 납부한 인지세(전자수입인지)의 고유번호 16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한다.
2)하단 버튼인 조회를 클릭한다.
5. 소인 완료된 화면을 캡쳐해서 인쇄, 제출하면 된다. 따로 소인완료 된 증명서 발급하는 시스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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